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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회수 조치 올해도 반복…우려 지속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경동제약의 자니틴정(좌)과 에리슨제약의 몰시톤정(우)심장약에 이어 소화기전문약에서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나와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경동제약의 자니틴정150mg(니자티딘)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이는 안정성시험(장기보존)결과(NDMA초과검출)에 따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가 이뤄진 것이다.대상이 되는 제조번호[사용기한]은 KE001[2024-07-14], KE002[2024-07-14], KF001[2025-03-10], KF002[2025-03-10],  KF003[2025-03-10], KF004[2025-11-07], KF005[2025-11-07], KF006[2025-11-07], KG001[2026-08-07] 등이다.이번 회수 조치가 눈에 띄는 것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우려가 제기된 품목들의 회수 조치가 여전히 반복된다는 점이다.자니틴정의 경우 지난 2019년 회수 조치가 이뤄진 상태로 지난 2022년에는 75mg용량의 자니틴정이 회수 조치 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150mg 품목이 회수 조치 된 것.앞서 지난 연말에도 이같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회수 조치가 반복된 바 있다.지난 연말에는 에리슨제약의 몰시톤정4mg이 이번 회수와 동일한 사유인 안정성시험 결과 NMOR(N-니트로소몰포린) 초과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조치됐다.에리슨제약의 몰시톤정의 경우에도 회수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지난 2022년에는 몰시톤정2mg에 대한 회수 조치가 세차례 반복됐고, 2023년에는 몰시톤정4mg에 대한 회수 조치가 두차례 반복됐다.이처럼 회수 조치가 이뤄지는 품목에 대해서 꾸준히 불순물 우려가 반복되는 만큼 추가적인 품목의 회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한편 식약처는 이같은 반복에 따라 불순물 안전관리 방안을 제약업계 주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상태다.이는 기준설정을 다각화 하는 한편, 한시적 기준을 확대하고 업계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면 이를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업체 주도로 실시하도록 했다.
2024-01-03 11:39:49제약·바이오

니트로사민 불순물 관리, 식약처 주도서 업계 주도 전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매년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가 제약업계 주도로 전환되는 모습이다.특히 제약사 주도의 평가·보고의 활성화를 위한 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내 등을 공유했다.이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 도입을 포함한 업계 주도의 불순물 관리 등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마련한 것.이에따라 식약처는 CPCA 등, 강화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등 기준설정의 다각화와 함께 한시적 기준을 투여기간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업계주도의 안전관리를 도입키로 했다.즉 새로운 불순물 검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 도입을 통한 신속 허용기준 설정 및 △제약업계 주도의 전주기 불순물 안전관리 강화로 상시적 품질 안전관리로 개선한 것.해당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설정의 경우 신규 불순물 기준설정의 한계와 유전독성시험 중 in vivo만 인정해, 23종 불순물 기준이 설정돼 있었으나, CPCA 도입으로 신규 불순물 기준설정이 용이해지고, 기준 설정에 ames test 결과 활용이 가능해지며, CPCA 기반 등 신규 55종 총 78종 기준이 설정된다.또한 한시적 허용 기준 역시 10년 미만 투여하는 의약품에만 적용되던 것을 확대해 투여기관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방안 2를 개선한다.이중 업계 주도 불순물 상시 관리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자체조사’ 종료 이후, 현행 업체 자율적인 정보수집 및 평가·조치 등 전주기 불순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운영한다.우선 정보수집 강화를 통해 식약처 제공 정보 외에, 국외 규제기관 지침 및 발표,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업체 자율적으로 발생가능한 불순물 최신 정보를 수집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이에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면 ▲불순물 발생가능성을 평가(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가능성 ‘있음’ 등 위해 발견 시 신속히 시험·검사 실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인지일로부터 2년 이내 권고, 필요시 연장 가능)를 업체 주도로 실시한다.위험도 기반 보고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불순물은 검출된 경우 식약처에 신속 보고하도록 한다.이 경우 초과검출에 따라 공급부족 우려 시, 의료적 필요성 및 수급 관련 자료 제출을 병행하도록 했다.여기에 식약처의 경우에도 동일 성분 조치 기준 변경 및 현장감시 효율화를 추진한다.동일성분 조치의 경우 불순물 초과 검출 시, 동일 성분 의약품 허가업체에게 검출정보를 알리고, 평가 및 시험검사 등 안전관리를 지시할 예정이다.현장감시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정기감시 시, 불순물 품질 안전관리 적정 이행 점검을 지속하되, ▲관련 부서에 불순물 정보 및 조치사항 공유 강화로 점검대상 명확화, ▲감시원 교육, ▲점검방법 구체화로 일관되고 내실있는 현장감시 강화를 도모한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제약사 주도 관리의 활성화다.식약처는 제약사 주도 평가·보고 활성화를 위해 초과검출 또는 신규 불순물 검출을 보고한 업체는 ▲상기 현장감시 시 불순물 점검을 면제, ▲의약품 제조·수입자 위험도 평가에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12-18 11:57:3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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